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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의대증원 규모 학칙 개정안 30일 제출…규모 확정은 5월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1:56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1:56

각 대학, 30일까지 학칙 개정안 제출
대전협 심의 상황에따라 5월 중 마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추가 투입 예정
전임의 복귀 움직임…계약률 61%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조정은 원칙적으로 오는 30일까지 이뤄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심의 과정에 따라 5월 중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중대본)'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기한에 대해 "각급 학교는 원론적으로 30일까지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며 "다만 현장에서 30일에 확정을 짓지 못하는 경우 심의 전까지 확정을 지으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대전협의 심의 마감 기한에 대해 박 차관은 "아마 5월 중에 심의가 돼야 할 것"이라며 "5월 중에 제출을 받으면 일정 기간 검토하는 시간이 있고 이후 결정이 마무리 짓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의과대학과 대학 본부 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학교가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엔 오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비상 대응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군의관과 공보의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 396명이 근무하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도 현재 1만165명이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군의관에 대한 수요 조사는 지난 26일 시작해 29일까지 조사된다. 공보의는 오는 30일까지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전임의의 복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7%다.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가산 수가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됐다. 앞으로 이 기준을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수가도 약227만원에서 약463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2개 혈관까지만 수가가 인정돼 약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4개 혈관에 대한 시술을 인정해 약463만원의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 집단행동까지 거론되고 있어 중증질환자의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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